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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자치법규 2013208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2-07-01공포 2012-06-28공포번호 5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1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감이 지도ㆍ감독하는 해당 기관 또는 각급기관(공ㆍ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피감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적용범위는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한다. <개정 2007.06.22, 개정 2010. 8.19, 개정 2011. 8. 1>

제3조

종합감사의 주기 등

① 교육감(이하"감사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대상과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8.19, 2011. 4.13>
1. 지역교육지원청 : 3년 <개정 2011. 4.13>
2. 공ㆍ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 3년 다만, 18학급 미만의 초ㆍ중학교의 감사주기는 4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1. 4.13>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그 밖의 교육기관 : 3년
② 제1항의 감사주기는 감사대상기관의 적정한 조정을 위하여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중 공립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해당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의 감사주기에 불구하고 사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에 대한 감사는 학내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와 그 밖에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감사관증의 발급·교부 및 휴대 등

① 감사실시기관의장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관증을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 시에 해당 감사관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피감사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이 퇴직이나 전출 등으로 감사담당공무원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수감자료의 작성·제출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개시일의 감사실시 시작 전에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감사 수감자료는 감사개시 5일 전까지 감사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 6.22>

제6조

현지조치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단순한 업무착오 2. 자체 처리 중에 있는 사항 3.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 4. 중요하지 않거나 이례적이 아닌 사항 <조 개정 2011. 4.13.>

제7조

일상감사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일상감사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요정책, 주요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진도 파악을 하고 있거나 그 결과를 심사 평가 등의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드는 신규사업 가.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 다. 국정운영기조 또는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정책 라.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사업 마.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바. 교육감ㆍ부교육감의 결재 및 주요회의 부의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업무.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가.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계약 나.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계약 다.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연간 단가계약 포함)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거 중요재산을 매각ㆍ매입하는 계약. 다만, 도시개발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학교용지 매입은 제외 마. 그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에 채무부담(「지방재정법」제44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및 수입(「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 단가 5,000만원 초과 불용품 매각)이 되는 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 관리 업무 가. 예산의 이ㆍ전용, 이월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다만,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의한 지방채 발행은 제외 라.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사항.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마. 기관의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조 개정 2011. 8. 1>

제7조의2

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6.28> <조 신설 2011. 8. 1>

제7조의3

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 의뢰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한다. 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1. 8. 1> <전부개정 2012. 6.28>

제7조의4

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6.28> ②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5.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절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조 신설 2011. 8. 1>

제7조의5

일상감사결과 송부 등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조 신설 2011. 8. 1> <전부개정 2012. 6.28>

제7조의6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교육감에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6.28> <조 신설 2011. 8. 1>

제7조의7

일상감사의 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2. 6.28>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감사 실시 절차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한 복무감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특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1. 4.13>
1. 민원ㆍ사안발생 및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해당업무 주무부서에서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
2.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0. 8.19>
② 제1항 제1호에 의거 감사를 요구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당해 사안에 대한 사전조사 후 본청 각 부서는 교육감, 지역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특별감사요구서를 본청의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19, 2011. 4.13, 2011. 8. 1>
③ 감사요구를 받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요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감사대상이 아닌 사항 또는 부득이 감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의 검토를 받아 감사요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 6.22, 개정 2010. 8.19>

제9조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 및 기준

① 감사결과 처분은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6.22>
② 신분상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1. 4.13>
1. 징계 :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경고 :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의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서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부당업무처리 행위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정상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1. 4.13>
1. 시정 : 일반적인 절차수준에 의하여 행위이전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ㆍ회복이 가능한 경우
2. 개선 : 법규ㆍ제도ㆍ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권고 :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여 피감사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1. 4.13>
4. 통보 : 특정인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피감사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1. 4.13>
5. 기관주의 : 해당기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1. 4.13>
6. 기관경고 :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의 위법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1. 4.13>
④ 재정상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1. 4.13>
1. 변상 :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회계 또는 법인회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수 : 보수 등을 정당액보다 많게 지급한 경우
3. (추가)지급 : 보수 등을 정당액보다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
4. (추가)징수 : 수업료 등 공과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정당액보다 적게 징수한 경우
5. 환불 : 수업료 등 공과금을 정당액보다 많게 징수한 경우
6. 감액 : 시공 중인 공사ㆍ제조 등에 있어 설계내역보다 부족시공ㆍ제조하였거나 물량의 과다설계 등으로 대금을 정당액보다 많게 계상한 경우
7. 보전 : 부족액을 보충하여 채워 넣도록 함
8. 보완시공 : 시공 완료된 공사ㆍ제조 등에 있어 설계 및 시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공ㆍ제조된 것에 흠이 있는 경우
9. 재시공 : 공사ㆍ제조 등에 있어 설계내역보다 조잡하게 시공ㆍ제조하였거나 흠이 있는 경우
⑤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연이은 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경우에는 지적 받도록 직접 행위를 야기한 자에 한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처분 또는 처분요구사항ㆍ재심의신청 및 직권재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 6.22, 2011. 4.13>
② 처분심의회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 부위원장은 감사1담당사무관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8.19, 2011. 4.13>
③ 처분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자체감사담당공무원이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처분심의회의 안건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감사반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1. 4.13>
⑤ 회의는 안건의 제출 또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심의회 결정문을 작성한다. <개정 2011. 4.13>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적사항의 관련 부서 직원 또는 피감사인,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처분심의회 심의결과를 처분결정에 참작한다. <개정 2010. 8.19>

제11조

조치결과 확인점검 등

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6.22, 2011. 8. 1>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처리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감사 및 가중 처벌한다. <항 신설 2011. 8. 1>

제12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① 피감사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이 감사원 또는 기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게 된 때에는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 또는 수사진행사항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22, 2010. 8.19, 2011. 4.13>
②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나 수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자료와 함께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19>
③ <삭제 2010. 8.19>

제13조

감사처분결과의 통보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피처분자의 인사담당 부서 및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는 그 기록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6.22, 2011. 4.13>

제13조의2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

감사실시기관장은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본청소속 고문변호사, 상담공인노무사, 법률상담관 등 외부전문가나 외부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조 신설 2011. 4.13>

제13조의3

감사참관인제의 운영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참관인을 감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며, 감사참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1. 4.13>

제14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22>
② 교육감은 순환전보대상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감사에 대한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감사담당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 다면평가 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체 감사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확인서, 문답서 등의 서식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답변서, 고발장, 일일감사실시 상황 서식은 별지 제12호부터 17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6.22, 2011. 4.13>

제16조

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