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과정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봉사교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4.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에 있어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상호 간의 교류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교류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