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4. “상시근로자”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5. "각급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부서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ㆍ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6.6.30.>
6. "관리총괄부서”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6.30.><개정 2025.9.1>
7. "교원관리부서”란 계약제교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8. "사업부서”란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본청의 부서와 특정 교육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 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1.0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6.6.30.>
2. 계약제교원 및 특정 교육정책사업 시행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계약제교원 등”이라 한다) 중 상시근로자가 13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사유 발생 시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장애인으로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각급기관에서는 그 사유와 장애인 고용 노력에 대한 증거 자료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④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관리총괄부서에서는 법 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매년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교원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매년 계약제교원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사업 인력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지역 공립학교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① 본청의 특수교육담당 부서의 장은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특수교육담당 부서의 장은 각급기관에 장애학생이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종 사업부서에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채용을 할 경우 정원 외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장애인 인력풀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졸업예정자 중 본청의 특수교육 담당부서에서 각급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취업 희망자
2.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는 일반 장애인 취업 희망자 <개정 2019.2.28.>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청 장애인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개정 2016.6.30.>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① 교육감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각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한 각급기관에 예산 삭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각급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하여 각종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장애인 고용 각급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세부 사항은 관리총괄부서와 교원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장애인 고용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원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장애인 고용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 시 관리총괄부서의 장과 교원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부담금 소요액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사업실적 보고 시 해당사업 인력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 고용실적을 분기별로 관리총괄부서와 교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 시에만 제출)
각급기관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본청의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