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권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ㆍ관리되는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 놀이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마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 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
다.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어린이 놀이기구" 란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철봉, 회전놀이기구, 기어오르기, 매달리기와 기타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과 모래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3.6.23.>
4. "어린이 놀이시설" 이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생활권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을 말한다.
5. "관리주체" 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놀이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2호의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