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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2939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재정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인건비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부담금(이하 "법정부담금"이라 한다) 및 사립학교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이란 법정부담금 수요액과 교육감이 정하는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 및 사립학교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입액"이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전입금(이하 "전입금"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수입금 등 교육감이 정하는 일체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입금 중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전입금과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제외할 수 있다.
4. “수업료 자율화학교”란「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보조대상기관

① 교육감이 행하는 재정보조(이하 “보조”라 한다)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립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 제55조에 따른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이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재정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기관으로 본다.

제4조

보조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보조할 수 있다.
1. 재정결함보조를 위한 사업
2.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재정결함보조를 위한 사업은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에 한정한다. 다만, 수업료 자율화 학교, 초등학교의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인 학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9.>

제5조

보조기준

① 재정결함보조금의 보조기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보조한다.
② 제1항 외의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보조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지침

교육감은 매년 재정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보조지침(이하 "보조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보조사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보조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 시 1억원 이상의 사업은 제8조의 사립학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립학교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① 사립학교의 보조 사업 중 주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사립학교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2명으로 하되,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정확 여부
4.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5. 그 밖에 보조지침과의 적합 여부

제10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조례ㆍ규칙 및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있어서 제10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조건이 기재된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 통지한 보조대상사업의 내역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

자금의 교부

①보조금의 자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23. 11. 9.>
②시설사업비는 실제 집행요인이 발생하는 시기에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제13조

보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결정 통지한 보조금을 보조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등

①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교부결정한 보조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때
2. 보조사업 기간 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드러난 때 등
②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유로 인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대상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재원별 내역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보조대상기관에 보조금의 중단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보고 등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