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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자치법규 2012861

경상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12-06-28공포 2012-06-28공포번호 0015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술품″이라 함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말한다.
3.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존 및 관리

①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매입 또는 취득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물품에 한한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술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술품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미술품 외에도 역사적․학술적․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 일반물품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현황조사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및 미술품 증감 내역을 다음해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복제․복사 및 대여

① 미술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조례 및 규칙의 준용

미술품의 소요조회, 불용결정, 망실․훼손보고,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관리전환, 양여에 관하여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22조 및 제23조와 동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