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술품″이라 함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말한다.
3.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매입 또는 취득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물품에 한한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술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술품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미술품 외에도 역사적․학술적․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 일반물품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및 미술품 증감 내역을 다음해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미술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술품의 소요조회, 불용결정, 망실․훼손보고,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관리전환, 양여에 관하여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22조 및 제23조와 동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