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다.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협력단체(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 개선,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경상북도
2. 경상북도경찰청
3. 경상북도소방본부
4. 교통안전공단
5.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학교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학교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2.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교통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자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2.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들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자전거 및 이륜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PM), 바퀴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ㆍ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기관 및 도내 시ㆍ군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협력기관 간 협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