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21.9.27., 2022.1.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21.9.27., 2022.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9.>
1. “의안”이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어 의결을 요하는 각종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이하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4.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9.>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①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