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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1978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07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및 교육지원청의 청사
나.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0.3.17.>
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 <개정 2020.3.17.>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물을 말하고,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허가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1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제4조

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제5조

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1. 사용허가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 양식) <개정 2024.01.10>
2.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0.3.17.>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개정 2020.3.17.>

제6조

우선 사용허가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와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3년의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용허가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할 때는 그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0.3.17.>
2. 관련 법령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0.3.17.>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는 재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24.01.10>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다. <개정 2020.3.17.><개정 2024.01.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