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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197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0-14공포 2024-10-14공포번호 08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직원”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과 교육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나.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다.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2. “각급 교육기관”이란 교육감 소속 본청의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7. “예산부서”란 본청의 예산담당 부서를 말한다.
8. “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9. “운영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10.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

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별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복무 등의 관리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04.07>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병가, 학습휴가, 휴직 등 복무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7>

제6조

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로서의 소양 함양, 전문성 향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3.04.07>

제7조

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총괄부서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노동을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노동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정에 맞는 교육공무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 외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9조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0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감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4.07>③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7>

제10조의2

고용 환경 개선 등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직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장기근속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

제11조

교류 또는 전보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처우개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