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인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인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육ㆍ복지란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희망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의 공정한 제공, 교육과정의 형평성 제고,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및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ㆍ복지관련 주요한 민관협력사항의 협의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인
3. 정책협의회 안건의 조정
①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3명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9.28)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9.28)
1.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개정 2012.9.28)
2.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개정 2012.9.28)
3. 그 밖에 교육ㆍ복지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9.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를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고 한다) 소속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시, 교육청, 자치구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협의
2. 교육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3.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사항 협의
4. 학교와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사항 협의
5. 그 밖에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항 협의ㆍ조정 등
③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 교육ㆍ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교육청 자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서울특별시의원
4. 의제와 관련된 소관 시ㆍ교육청ㆍ자치구 국장
5. 그 밖에 교육ㆍ복지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각 자치구는 필요한 경우 자치구별로 지역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ㆍ평가ㆍ연구 3.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4.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6.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7. 그 밖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20]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ㆍ연구, 공청회ㆍ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