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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155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인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ㆍ복지란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희망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의 공정한 제공, 교육과정의 형평성 제고,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및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ㆍ복지관련 주요한 민관협력사항의 협의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인
3. 정책협의회 안건의 조정

제4조

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3명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9.28)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9.28)
1.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개정 2012.9.28)
2.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개정 2012.9.28)
3. 그 밖에 교육ㆍ복지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9.28)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를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고 한다) 소속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정책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시, 교육청, 자치구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협의
2. 교육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3.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사항 협의
4. 학교와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사항 협의
5. 그 밖에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항 협의ㆍ조정 등
③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 교육ㆍ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교육청 자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서울특별시의원
4. 의제와 관련된 소관 시ㆍ교육청ㆍ자치구 국장
5. 그 밖에 교육ㆍ복지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지역협의회

각 자치구는 필요한 경우 자치구별로 지역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2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ㆍ평가ㆍ연구 3.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4.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6.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7. 그 밖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ㆍ복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20]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행정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①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ㆍ연구, 공청회ㆍ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