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시장은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제목개정 2017.1.5]
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조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탁하는 업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연합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5.5.14>
④ 보고 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