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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1492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09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3.4.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2026.1.8>
1. "학교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의 시설을 말한다.
2. "일시사용"이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일정 기간에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2024.7.18> 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제3조의2

개방의 제한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5. 그 밖에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홈페이지에 알려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 [본조신설 2024.7.18]

제4조

사용료 징수대상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학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6.12.29>
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시청각실
4.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5. 수영장
6. 운동장
7.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

제5조

사용허가 신청

①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단기사용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 기일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또는 해당 자치구 주민의 수의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사용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제6조

사용허가기간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하기 전의 사용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6.12.29]

제6조의2

1일 사용허가시간 제한

① 별표의 생활체육 중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용자가 1일 기준 3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추가사용허가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제7조

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학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1.4>

제8조

사용료

①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허가 시 사용료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9.29>
④ 학교장은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9.29>
⑤ 사용료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29>
⑥ 사용시간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한다. <신설 2016.12.29>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2021.5.20, 2025.10.2>
1. 전액면제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60 감면
가.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마.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바. 해당 학교의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4. 100분의 40 감면
가.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 재학하는 학교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5. 학교장과 사용기관의 협의에 따라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험, 자격검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6.9.29>
③ 별표 중 공공요금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9>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장은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시설의 유지ㆍ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6.1.8>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7.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8.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9.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신설 2016.12.29>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을 결정한 때에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7>
⑤ 학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즉시 사용자의 사용허가 기간을 종료할 수 없으며, 취소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허가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전염병 발생, 시설 파손 등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즉시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7.17>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18.1.4>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ㆍ오납인 경우 : 해당 금액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사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25.5.15>
⑤ 사용신청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학교시설 사용 시 전원차단, 문단속, 청소 등 질서유지 및 사고의 예방ㆍ책임 등을 다하도록 한다. <개정 2025.5.15>
⑥ 사용자는 학교 내에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축조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제12조의2

이용수칙 및 홍보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ㆍ이용방법ㆍ신청절차ㆍ선정기준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專用)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ㆍ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3.20]

제13조

영리로 보는 행위

① 제10조제1항제9호의 영리로 보는 사용자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회원을 모집하여 금전을 받고 가르치는 행위 2. 리그 또는 토너먼트 등의 경기 참가자에게 금전을 받는 행위 3. 제1호와 제2호의 목적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리로 보지 아니한다. 1. 관할청에 비영리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가 선수육성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위로써 비영리임을 입증한 경우 2. 그 밖에 사용자가 회원 또는 참가자로부터 물품구입이나 사용료 납부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받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9]

제14조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

제10조제1항제10호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로 보는 사용자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6.1.8> 1. 사용허가 받은 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대관하거나 그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9] [제목개정 2026.1.8]

제14조의2

지도 및 감독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0]

제15조

준용

학교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1.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