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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01148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09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하고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의 장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의 설치자를 말하며,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제외한다.

제3조

평생교육 진흥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지정대상은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교육기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공공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이하 "지정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 평생학습관의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해당 기관에서 연장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

지정 평생학습관의 기능

지정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 개발
2.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3.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정 평생학습관의 지정절차

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시설ㆍ조직 및 예산 현황
3.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
4. 전문인력(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5. 그 밖에 평생학습관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하는 자료
②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성 및 지역의 대표성
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적합성
3.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ㆍ연계성
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5. 그 밖에 평생학습관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
③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교육감은 지정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지정 평생학습관의 지원과 지도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정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정 평생학습관에 자료 제출 요구와 현황조사 및 운영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관 지정 및 해지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지역사회 평생학습협력망 구축
4. 평생교육 정보교류와 업무 협력
5.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8.>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관련 단체 및 기관의 평생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4. 평생학습관의 관장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5. 1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임명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 및 직원으로 한다.

제12조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① 지역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관에는 지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지역사회 평생학습협력망 구축 운영
4.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협력
5.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평생학습관 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생학습관 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 전문가
3. 지역주민
4.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평생학습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회의 운영 등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제 구축

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내 평생학습 협력체제를 구축ㆍ지원한다. <개정 2016.12.29>
② 평생학습관 관장은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근 평생교육기관과 상호 협의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평생학습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1. 인적ㆍ물적 평생교육 자원의 공동 활용
2. 설립 목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자원과 지역사회 학교 간의 교류ㆍ협력
4. 평생학습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③ 협력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관장이 정한다.

제15조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1.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 범위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관리ㆍ감독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ㆍ등록ㆍ인가ㆍ신고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2. 가입 기간이 끝나 재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이 끝나는 날 이내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학교의 평생교육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학교의 장 또는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이용자가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 등은「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1.8>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평생교육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평생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제안된 의견이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정책 방향 2.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추진 방향 3. 학교ㆍ지역문화 개발 및 발전 방향 4. 세대별ㆍ계층별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시민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3. 제2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직원 4. 제2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의 학부모 5. 그 밖에 평생교육전문가 및 시민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자문위원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졸업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당연 사임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수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1.8>]

제18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8> 1. 운영비 2. 교직원 인건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은「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1.8>]

제19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①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감에 등록한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은「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