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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11231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8-29공포 2025-08-29공포번호 007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차단ㆍ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및 담당부서

①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현행 자치법규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② 부패영향평가는 감사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2. 8.31>

제4조

평가기준

감사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기준별ㆍ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9.>
1. 준수
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나. 제재규정의 적정성
다. 특혜발생 가능성
2. 집행
가.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
나. 위탁ㆍ대행의 투명성ㆍ책임성
다. 재정누수 가능성
3. 행정절차
가. 접근의 용이성
나. 공개성
다. 예측 가능성
4. 부패통제
가. 이해충돌 가능성
나.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다.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

평가요청

①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ㆍ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및 조제목 변경 2025.8.29.>
② 소관부서는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8.29.>
③ 소관부서는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9.>

제6조

평가기한 및 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가 생략된 자치법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8.29.> ②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를 제1항의 기간에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처리예정일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자체평가가 곤란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평가를 요청받은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소관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2. 8.31>

제7조

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부평가서(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9.>

제8조

평가결과 조치

① 소관부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통지하고, 개선조치가 불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3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8.29.>
② 소관부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소관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제정 또는 개정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8.31>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8.29.>
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8.31>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