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및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및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로서 학교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3.27.>
4. “학교독서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행해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하여 독서태도, 흥미, 습관 등을 형성하고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5. “지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학생의 독서 활동이 학교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ㆍ자료의 확충
2.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
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4.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 확보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및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0분의 1 이상,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0분의 3 이상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21.05.26 조6369]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 등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폐기 또는 제적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폐기ㆍ제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자료의 점검 및 폐기ㆍ제적에 관한 운영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료의 점검 및 폐기ㆍ제적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 독서활동 향상을 위한 교수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 생활화 등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및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및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단체 및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26 조6369>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