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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1125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5-01-10공포 2025-01-10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28.>

제2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장소에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 및 철거해야 한다.

제3조

금연구역 표시 등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안내표지판 설치 시 주변 환경 및 여건에 따라 변경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5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 1. 10.> 2. 교육수료증(「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설 2025. 1.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5.8.28.]

제6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8.28.]

제7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5.8.28.][조문 제목변경 2021.9.28.] <개정 2021. 9. 28.>

제8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및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③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8.28.]

제9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이상 근무) 5만원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활동수당을 1일당 최대 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5. 1. 10.>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