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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1023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8-01-01공포 2017-12-15공포번호 05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소,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는 영업ㆍ거래 활동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의 활동주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
다.「협동조합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사업장 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그 밖에 공유경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관계법규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물품, 용역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개인의 사적이익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목적추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 공익적 성과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 학교

제5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이하 "활성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여야하고, 이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사회적 가치 교육 등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게시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금액
2. 활성화지원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기관의 장은 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우선구매 증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정보와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4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이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4.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

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가치 교육 등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회적경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재산 및 물품 등 지원

① 교육감은 관계법규에 따라 교육청의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우선구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등

교육감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교육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
4. 기관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사회 공동체 가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용역의 우선구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제18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