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경기도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기숙사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등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제2장 기숙사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경기도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기숙사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등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제2장 기숙사
기숙사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ㆍ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1실당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20㎡이상으로 한다.
③기숙사 설치 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의 기숙사 시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준한다.
기숙사의 각 실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과 보호에 지장이 없는 조도ㆍ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수학교에 설치된 기숙사는 기숙생들의 장애특성과 학교여건,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 이외의 시설 및 설비도 갖출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3장 생활지도원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9.1>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9.1>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5.9.1>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개정 2021.11.04.>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기숙생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원을 배치한다.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
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3. 기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
4.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그 밖에 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04.>
제4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①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는자
2.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자<개정 2021.11.04.>
②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기숙사가 설치된 특수학교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하며, 학생 50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