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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10878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00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개정 2021.09.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1.09.30.>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ㆍ민사소송을 말한다. <개정 2021.09.30.><개정 2025.9.1>

제3조

소송사무의 총괄 및 조치사항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총괄하고, 관련 소송 기록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응소, 제소, 반소, 상소, 소의 취하 등의 의견 제출
3. 판결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
4. 그 밖에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협조 요청한 사항
③ 교육감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제소 및 응소

① 교육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제소하거나 응소하고자 할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ㆍ응소사유 및 사건경위서
4. 증명서류 및 그 밖의 참고사항<개정 2021.09.30.>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소 또는 응소 요청을 받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소 또는 응소 의견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9.30.>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성립된 관련 판례

제5조

반소의 제기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1.09.30.>

제6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선임·지정 등

① 교육감은 제소 또는 응소의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위임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09.30.> ② 민사소송 중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행정소송사건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공무원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의2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

①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해촉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09.30.> ② 경기도교육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다.<신설 2021.09.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변호사를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에 선임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제소 및 응소기한 임박 등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타 시ㆍ도교육청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개정 2021.09.30.> ④ 소송의 특성, 심급의 진행, 사전 자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송사건이 일부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선임한다. <개정 2021.09.30.> 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때에는「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조회하여야 한다. ⑥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개정 2021.09.30.>

제6조의3

평가

① 교육감은 제6조의2에 따라 위촉된 소송대리인의 자문실적, 소송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 성실성,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자문실적 등이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09.30.> [본조신설 2013.12.9.]

제7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기타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신설 2021.09.30.>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직무수행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ㆍ출석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원인분석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의2

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제6조의2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9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ㆍ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2. 교육감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교육감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4. 교육감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5.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신설 2021.09.30.>

제8조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

① 교육감은 소송사건마다 소송소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 사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공무원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소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의 보조자로서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09.30.>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2. 변론ㆍ선고기일의 입회 및 보고 3. 기타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개정 2021.09.30.> 4. 그 밖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9조

소송고지

①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30.>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내용, 변호사 및 소송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소포기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의 판례가 성립되어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0.> 1. 판결금의 징수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삭제 2022.06.20.>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행정(국가)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승인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0.>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승인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20.> 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 포함)<개정 2022.06.20.> 2. 소송비용액계산서<개정 2022.06.20.> 3. 확정증명원(소취하의 경우 소취하증명원)<개정 2022.06.20.>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개정 2022.06.20.> ④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민사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6.20.>

제12조의2

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소송비용액을 소송소관부서의 장 및 재무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송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2.17> ② 재무관리과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23.2.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감은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행정(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2.06.20.>

제13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처리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그 밖에 판결내용의 집행
6. 패소사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의 건의
7.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8.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고의ㆍ중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제14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의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즉시 임의변제 하거나 변제공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09.30.> ③ 채권자가 임의변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30.> 1. 청구서(별지 제5호서식) 2. 각서(별지 제6호서식) 3. <삭제 2021.09.30.> 4. <삭제 2021.09.30.> 5.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원)<개정 2021.09.30.> 6. 통장사본 7.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개정 2021.09.30.>

제15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때에는 원인행위자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원인행위자가 구상에 스스로 응하거나,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16조

소송비용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ㆍ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9.1.><개정 2021.09.30.>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소송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소송의 수행

교육감 소속 직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원은 경기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직무관련 제소된 사건 지원 요건

① 조례 제9조의 직무관련 제소된 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한하여 수임료를 지원한다.<개정 2021.09.30.>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선임 비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당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일 것 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에 있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③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1.09.30.>

제20조

직무관련 제소된 사건 비용 신청 및 지원

① 공무원이 직무관련 제소된 사건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9.30.>
1.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8호서식의 변호사 선임비용 반환 각서
3. 확정 판결 후 신청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송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비용 지원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21조

직무관련 제소된 사건 지원 비용 회수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의 경우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21.09.30.> 2. 형사사건의 경우 : 공무원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제22조

다른 기관에의 통보 등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진행상황 및 그 결과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09.30.> 1.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이거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감사원에 통보 <개정 2021.09.30.>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교육감을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 3.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송의 접수,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개정 2021.09.30.>

제2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송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운영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