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그 직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2019.1.21>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그 직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2019.1.21>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담당을 둔다. 다만, 한시기구와 센터에는 담당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1] ② 각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각 담당의 명칭 및 직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0.>
② 삭제 <2020.12.15.>
담당별 사무는 담당관, 과장 또는 센터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23. 1.20.>
삭제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