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담당관ㆍ과장 등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담당관ㆍ과장 등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관ㆍ과장 등은 실장ㆍ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2 이상의 실ㆍ국 또는 담당관ㆍ과 등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실ㆍ국 또는 담당관ㆍ과 등의 직제 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본청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며, 행정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주교육 홍보 기본계획 수립
2. 교육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3. 기관장 연설문 작성
4. 월간 제주교육 발간
5. 소셜미디어(SNS) 콘텐츠 관리 및 운영
6. 국어책임관제 운영
7. 수어통역 운영 계획 수립 및 교육현장 지원
8. 주요교육시책에 대한 기자회견 및 브리핑제 운영
9. 주요사업 및 정책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10. 언론 보도내용 분석
11. 언론매체 보도 지원
12. 기자실 운영
13. 제주교육학생기자단 운영
14. 교육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
15. 그 밖에 보도 및 홍보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감사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ㆍ청렴 추진
2. 부패방지 및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3. 교육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4. 적극행정 운영
5.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6.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제도 운영
7. 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8. 갑질 근절 추진
9. 감사위원회 등 외부기관 감사 수감
10. 국회 국정감사 수검
11. 공직기강
12. 공무원 범죄처분
13.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감사 수감 총괄
14. 열린신고방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
15. 비위ㆍ진정ㆍ청원사항 조사 및 처리
16. 그 밖에 감사ㆍ조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디지털미래기획과, 다문화국제정책과 및 대외협력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과장ㆍ디지털미래기획과장ㆍ다문화국제정책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개발
2.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3. 교육감 성과보고서 발간
4.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및 시ㆍ도부교육감회 업무
5. 기획조정회의 운영 및 교육감ㆍ부교육감 지시사항 추진
6. 교육정책네트워크 추진
7. 교육정책 토론회
8.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
9. 학교(교원)업무경감 및 효율화 운영
10. 교육정책연구
11.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운영
12.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비
13. 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14. 정책조정협의회 운영(교육행정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 등)
15.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
16.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17. 제주특별법 관리
18. 제주특별법 개정 등 중앙권한 이양 추진
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분야) 성과평가 이행 및 관리
20.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교육분야) 관리
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교육분야) 관리
22. 유ㆍ초ㆍ중등 교육권한 배분
23.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 개선
24. 교육발전특구 업무
25. 학교체제개편
26. 교육균형발전(작은학교ㆍ원도심학교 활성화 포함)
27. 농어촌교육발전
28. 성과계약 등 평가
29. 교육갈등관리
30. 국정과제 업무 총괄
31. 교육감 공약사항 업무 총괄
32. 시ㆍ도교육청 평가
33. 교육행정기관 평가
34. 학교ㆍ유치원 평가 업무 지원
35.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
36.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37.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38.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디지털미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ㆍAI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2.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3. 학생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4.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
5. AI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6. 체험ㆍ탐구 활동 중심 SWㆍAI학생프로그램 운영
7. 정보교육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8.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운영 및 지원
9. 디지털 시민성 교육 운영 및 지원
10. 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및 관리
11. AI기반 활용 콘텐츠 관리
12. AI기반 플랫폼 특화서비스 개발 및 구축
13. 학생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14. 과학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15. 지능형과학실 구축 및 과학교구선진화 지원
16. 과학교육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17.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 운영
18. 수학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19. 수학교육 내실화 사업 운영
20. 영재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21.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22.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23. 영재교육대상자 및 영재강사 선발 지원
24. 발명교육 및 메이커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25.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26. 과학교구 및 실험실 안전관리
27. 과학ㆍ발명 교육업무실무원 운영 지원
28. 특수목적고(과학계열) 및 과학중점고 운영 지원
29. 융합인재교육(STEAM) 및 대학 협력사업
30. 해양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31. 교육정보화 기본 및 시행계획
32. 교육정보화기금 운용 관리
33. 정보화관련 위원회 운영 및 관리
34. 정보자원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35. 정보자원관리(IRM) 업무
36.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37.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및 관리
38. 행정사무 자동화(스마트업무환경개선)
39. 정보보안
4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41.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연속성 계획
42. 사이버보안관제 및 사이버위기대응
43. 개인정보보호
44. 스쿨넷통신망 운영 관리
45. 교육정보시스템(응용, 물적) 구축 및 운영 관리
46. 통합누리집시스템 물적(응용, 물적) 구축 및 운영 관리
47. 정보보호시스템(응용, 물적) 관리
48. 네트워크시스템 관리
49. 기관 및 부서 정보시스템 관리
50.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51. 교육기본통계
52. 교육재해복구센터(클라우드센터) 운영
53. 교육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대비
54.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55. 데이터센터 운영 관리(시설, 소방, 전기 등)
56. 교육정보시스템 콜센터 운영
57.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
58.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운영 지원
⑥ 다문화국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어교육 진흥
2. 영어교사 연수 운영
3.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4. 교원 해외 연수 운영
5. 원어민보조교사 채용ㆍ배치 및 운영
6.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7.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지급
8. 원어민보조교사 숙소 관리
9. 특수목적고(외국어 계열) 운영 지원
10. 제주청소년모의유엔 운영
11. 국제학교 설립(변경) 및 폐쇄 승인
12. 국제학교 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13. 국제학교 운영 지원
14. 국제학교 제도개선
15. 국제학교 평가
16. 공립 국제학교 위탁운영 점검
17. 외국교육기관ㆍ국제고등학교ㆍ외국인학교ㆍ외국인유치원 설립 및 폐지
18.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 협력
19. 국제학교와 공교육 간 상생협력
20.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진흥
21. 북한이탈ㆍ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22. 한국어학급 운영 지원
23. 세계시민교육
24. 학생 국제교류
25. 국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26. 학생외교관 운영
27.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운영
28. 학생 해외대학 진학 지원
29. 제주교육국제컨퍼런스 운영
30. 제주포럼교육세션 운영
31.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2. 기후변화 환경교육
33. 탄소중립실천교육 지원
34. 환경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35. 환경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36. 환경교육 선도학교, 실천학교 선정ㆍ운영
37. 환경교육기관,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 사업 지원
38. 환경교육 체험ㆍ실천 지원 및 운영
39. 제주국제교육원 운영 지원
⑦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의회 협력 업무 총괄
2.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및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교류ㆍ협력 주관
3.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및 전입금 관리
4.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5. 공무원 직무발명
6. 도내외 공공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와의 교육협력 업무 총괄
7. 국회와의 교육정책 관련 업무 개발 및 추진
8. 정부부처와의 교육협력
9.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10. 사교육비 경감
11.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지원
12. 학부모학교참여사업지원
13.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4. 학교운영위원회 지원ㆍ지도
15. 유보통합 업무 총괄
16.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사무 이관 추진
17. 영유아 교육ㆍ보육과정 운영
18. 보육교원 자격 관리 및 연수 운영
19. 영ㆍ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20. 유보통합 소통 네트워크 운영
21. 유보통합 관련 자치법규 정비
22. 유보통합 정책 홍보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건강과,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및 정서회복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ㆍ체육건강과장ㆍ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및 정서회복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 기획ㆍ지도 및 자료 개발
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3. 초등 학사운영
4. 학력향상지원
5. 기초학력보장지원
6. 기초학력지원센터운영
7. 학생평가관리
8. 수석교사제 운영
9. 교육실습
10.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
11. 교육연구대회
12. 교구설비 기준 관리
13.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14. 유아교육 운영 계획 수립ㆍ추진
15.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16. 유치원 학사운영
17.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18. 유치원 안전 관리
19. 유치원 유아 모집 및 선발
20.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
21.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22.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3. 사립유치원 운영 관리 및 재정 지원
24. 학교혁신네트워크 운영
25.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총괄
26.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27. IB 프로그램 운영 기획
28. IB PYP 운영 학교 지원
29. IB MYP, DP 운영 학교 지원
30. IB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31. IBEC 교사 양성 지원
32. 글로벌 수업ㆍ평가 연수 지원
33. 늘봄학교 기획ㆍ운영
34. 방과후학교 기획ㆍ운영
3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36. 초등돌봄교실 기획ㆍ운영
37. 초등돌봄전담사 관리 및 지원
38.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
39. 교장 승진 및 중임
40. 교육공무원 인사ㆍ복무
41.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운영
42.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전형 관리
43. 다른 시ㆍ도 교원 인사 교류
44. 교원 정원 관리
45.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운영
4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47.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ㆍ관리
48. 교육공무원 상훈
49.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및 교원자격증 관리
50. 교원 직무연수 지원
51. 교원능력개발평가
52. 학습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
5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54. 탐라교육원 운영 지원
55. 그 밖에 교육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 기획ㆍ지도 및 자료개발
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3. 중등 학사운영
4. 인정도서 심의, 수정ㆍ보완
5. 학력향상지원
6. 기초학력보장지원
7. 학생평가관리
8. 수석교사제 운영
9. 장학생 선발ㆍ추천
10. 교육실습
1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
12. 교구설비 기준 관리
13.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14. 선행학습근절 지원
15. 자유학기(년)제 기획 및 관리
16.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17.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18.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지원
19. 교육연구대회
20. 조기진급ㆍ조기졸업
21. 귀국 학생 등 전ㆍ편입학
22.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23.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24. 고등학교 입학 전형
25. 대학진학 지원
26.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27. 직업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28. 특성화고 지정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29.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및 설비 기준 책정ㆍ관리
30.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
31. 취업역량강화 계획 수립 및 추진
32. 취업지원센터 운영
33.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34. 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35. 교육기부제도 운영
36. 관광교육
37. 특수교육 운영 계획 수립ㆍ추진
38.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39. 특수교육 진흥 및 대상자 지원
4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41.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42. 특수교육 민간위탁사업 지원
43. 건강장애 교육활동 지원
44.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45. 교사초빙제
46. 교장 승진 및 중임
47. 교육공무원 인사ㆍ복무
48.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징계위원회 및 소청 관련 운영
49.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전형 관리
50. 다른 시ㆍ도 교원 인사 교류
51. 교육공무원 직위공모제 운영
52. 교원 정원 관리
53.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운영
5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55.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56. 교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57. 국내 정책대학원 등 연수 파견
58. 교육행정지도자과정 도외연수
59. 교육공무원 연수경비 지원
⑥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체육교육과정 지원 및 체육 진흥
2.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
3.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리지원
4. (생존)수영교육 운영지원
5.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문성 신장 및 운영 관리
6. 도ㆍ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ㆍ행사 개최 운영 및 참가 지원
7. 특수목적학과(체육계열) 운영 지원
8.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구 확충
9. 학교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설립 추진
10.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및 참여형 어린이 놀이 시설 조성
11.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증진
12. 학생 비만예방 및 관리
13. 학생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위기대응
14. 마약류ㆍ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ㆍ남용 예방
15.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
16.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17.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18. 보건교육
19.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20.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지원
21. 친환경ㆍ무상급식ㆍNon-GMO 지원
22. 유치원급식운영관리
23.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및 안전성 관리
24.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25. 학교급식 환경(시설ㆍ설비 및 기구) 개선
26.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및 지원
⑦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시민교육 총괄
2. 학생자치 활성화
3. 역사교육 운영
4. 제주이해 교육
5. 제주어 교육
6. 통일ㆍ나라사랑교육
7. 독도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8. 학생인권교육 운영
9. 4ㆍ3평화ㆍ인권교육
10. 계기교육 총괄
11. 학생생활 교육
12.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업무
13. 인성교육 운영
14. 지역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15. 아동학대 예방
16. 학업중단 예방
17.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18. 특별교육 운영(학교폭력, 교권침해, 학칙위반 관련)
19. 대안교육 운영
20.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
21. 독서교육
22.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23. 인문소양교육 운영
24. NIE교육 운영
25. 학생 봉사활동 운영
26.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27. 학생 예술교육 지원
28. 특수목적학과(예술계열) 운영 지원
29. 학생문화원 운영 지원
⑧ 정서회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폭력 예방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4.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5. 학교폭력 화해조정 지원
6.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 지원
7. 학교밖폭력예방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운영
8. 학교폭력 가해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조치에 따른 배정
9. 양성평등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10.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11.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
12. 교육활동 보호
13.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운영
14.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15.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16. 학생인권 상담ㆍ구제
17. 정서위기학생 심층면담 및 추수관리
18. 학생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
19. 학교 자문 및 통합사례협의회
20. 학생마음건강센터 운영
21. 학교 위기 대응을 위한 응급심리지원
22. 자살예방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지원
23. 생명존중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
24. 학생정신건강 정책 개발
25.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및 심층평가
26. 정신건강증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7.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
28. 정신건강의학과 병ㆍ의원 치료비 지원
29. 정서친화적 학교 문화 및 환경 조성
30.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 및 학생 상담 활동 지원
31.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관리
32.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33.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34.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35. 교육급여 지원
36.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37. 아우름정보화지원(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및 PC지원)
38. 4대 중증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① 안전국에 안전관리과, 노사법무과, 미래공간기획과 및 학교시설과를 둔다.
② 안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관리과장은 장학관으로, 노사법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공간기획과장 및 학교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6.>
④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업무 기획 및 조정
2. 자연재난(풍수해, 지진, 황사, 폭염 등) 안전 관리
3.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4.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5. 학교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6. 학생 통학교통비 및 통학차량 지원
7. CCTV, 관제센터, 초등안심알리미 운영 지원
8. 학교기숙사 운영 지원
9.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지원
10. 학생보호인력(안전지킴이)운영 지원
11.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총괄
12.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이행사항 점검
14. 산업안전ㆍ보건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15. 산업안전ㆍ보건 교육
1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17. 보안업무
18.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업무
19. 민방위업무 총괄
2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21. 그 밖에 안전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노사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2. 지방공무원 단체 및 노동조합
3.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4. 교육공무직원 임금 기준 및 처우개선
5.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6. 교육공무직원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7.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및 맞춤형복지
8. 교육공무직원 사회보험 및 퇴직급여 관리
9.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10. 교육공무직원 복무 및 교육훈련
1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
12.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13. 교육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14. 법령 질의 및 해석
15. 소송사무 총괄
16. 행정절차제도 운영
17. 교육규제 완화
18. 교육행정기관(단위학교 포함)법률 자문 및 상담
⑥ 미래공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시설기획
2.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3. 민간투자사업 운영ㆍ관리
4. 노후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5. 신설시설 사업기획
6. 공간재구조화(구, 그린스마트스쿨) 계획 수립 및 관리
7. 공간 혁신 기획 및 추진
8.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9.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10. 공공건축위원회 운영
11. 시설설계공모 운영
12. 사전(건축) 기획
13.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4.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업무
15. 학교 색채 관련 업무
16. 국ㆍ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17. 국ㆍ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및 사용 관리
18. 교육연구시설공제 가입 및 공제급여 신청
⑦ 학교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에 관한 업무
2.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
3. 교육시설 피해 복구 관리
4.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
5. 건축협의ㆍ승인
6.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7.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
8.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시설사업 설계ㆍ시공ㆍ검사 및 감리(신설 포함)
9. 공사용 관급자재 수급ㆍ관리
10. 교육시설 안전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
11. 석면해소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화재 위험 해소 및 방지에 관한 업무
① 행정국에 총무과, 예산재정과, 교육행정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ㆍ예산재정과장ㆍ교육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공용차량 정수관리
3. 청사 및 관사 유지 관리
4. 공직선거 사무
5. 성금 모금 및 관리
6. 본청 직원 후생복지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관리
8.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9. 도외지역사무소 운영
10.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11. 지방공무원 상훈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2.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13.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14. 지방공무원 복무 및 교육훈련
15. 공무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16. 맞춤형복지
17. 신규 교사 선발
18. 지방공무원 선발
19.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
20.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21. 유치원 및 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22. 정보공개
2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24.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25.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관리
26. 청원제도 운영
27. 그 밖에 행정국 내 다른 과 및 다른 실ㆍ국ㆍ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산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ㆍ관리
2. 중기재정 계획 수립
3. 교육재정 투자사업 심사
4. 교육재정분석
5. 지방채 승인 신청
6. 예산의 성과 관리
7. 교육재정운영 성과 평가
8.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도ㆍ관리
9.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지도
10.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도
11. 학교법인 정관ㆍ임원ㆍ재산 관리 및 회계 지도
12.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13.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14.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관리
15.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16. 공무원 급여지급
17. 지방채 차입 및 상환
18.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ㆍ보관
19. 일상경비 관리
20. 교육비특별회계 자금관리 및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ㆍ감독
21.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약
22.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23. 에너지절약
⑥ 교육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성
2. 중등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3. 공립학교 설립 및 폐지
4.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설립ㆍ폐지
5. 적정규모학교 육성
6. 통합운영학교 운영
7. 의무취학
8. 교과용도서 수급관리
9. 조직관리
10.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정원관리
11.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ㆍ위탁
12. 사무위임 전결
13. 민간위탁 사무 총괄
14. 평생교육 진흥
15.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지도ㆍ감독
16. 검정고시ㆍ문해교육 및 학점은행제 운용
17. 비영리ㆍ공익 법인의 설립ㆍ해산 및 지도ㆍ감독
18. 청소년단체 지원
19.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지원
20. 제주도서관 운영 지원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탐라교육원에 연수부, 인성예절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인성예절교육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6.>
③ 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2. 연수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3. 교원 연수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연구ㆍ개발
4. 교육공무원 직무연수(관리자 도외 직무연수 제외) 계획 수립ㆍ운영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운영
6. 교육공무직원 연수 운영
④ 인성예절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인성예절교육 계획 수립ㆍ운영
2. 학생 인성예절교육 자료 개발
3. 대안교육 계획 수립ㆍ운영(중학교)
4. 대안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평가 및 학적관리
5. 대안교육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운영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ㆍ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급식(제주과학고등학교 급식 포함)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절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① 제주도서관에 기획운영실, 총무부 및 분관으로 도서관을 두며, 기획운영실에는 문헌정보부와 독서문화부를 둔다.
②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기획운영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독서문화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④ 문헌정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2.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3. 자료실 및 학습실 등 운영
4. 도서관 자료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5. 도서관 협력 및 독서문화 사업 지원
6. 청소년 열린문화공간(놀래올래) 운영
7. 자료 관리 및 제적
8. 도서관 자료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⑤ 독서문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이 내리는 숲 운영
2.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독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5. 독서문화 협력사업
6. 학교 독서활동 지원
7. 학교도서관 지원
8. 도서관 체험 등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ㆍ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7. 장애학생 직업체험장 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 등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분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자료관리 및 제적
3.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문화행사,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교도서관 및 학교 독서활동 지원
6. 도서관 자료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7. 도서관 협력 및 정보교환
8. 그 밖에 분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평가부, 과학교육부, 수학정보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평가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과학교육부장과 수학정보교육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연구평가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2. 현장교육 연구 지원 및 연수 운영
3. 수업연구대회 운영
4. 연구학교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5. 사회과 보완교재 개발ㆍ보급(초등 4학년)
6.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7. 교육제주 발간
8. 학교평가
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행사 및 연구활동 지원
2.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과학교육관련 연수 운영 및 지원
4. 과학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5. 제주과학탐구체험관 및 첨단기자재실 운영
6. 첨단과학 영재학급 운영 <개정 2026.2.26.>
7. 첨단기자재활용 공동교육과정 운영
⑤ 수학정보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학ㆍ정보교육 행사활동 운영 및 지원
2. 수학체험ㆍSW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수학교육 관련 연수 운영 및 지원
4. 정보 교육ㆍ연수 운영 및 지원
5. 수학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6. 제주수학체험관ㆍ제주SWㆍAI체험관 운영
7. 영재교육원업무 총괄 및 정보영재학급 운영
8. 삭제 <2026.2.26.>
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ㆍ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절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제주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 다문화교육부, 총무부 및 분원으로 외국문화학습관을 둔다.
②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국제교육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다문화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④ 국제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2.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3. 교직원 외국어 연수 운영
4. 외국어 강좌 및 외국어 체험학습 운영
5. 외국어 경연대회 및 외국어 교육행사
6. 귀국자 자녀 교육 지원
⑤ 다문화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문화교육 운영ㆍ지원
2.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3.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다문화교육 교직원 및 강사 연수
5.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
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ㆍ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외국문화학습관 관리 및 원어민보조교사 숙소 관리 지원
7. 그 밖에 다른 부 등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2.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실 운영
3. 외국어 강좌 운영
4. 외국어체험학습 운영
5.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절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제주학생문화원에 기획부, 교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과 교학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2. 학예문화활동 기획ㆍ운영
3. 학생동아리활동 지원
4.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영재교육원(예술과정) 운영
④ 교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안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운영(고등학교)
2. 대안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평가 및 학적관리
3. 대안교육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운영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ㆍ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절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기획부, 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수련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2. 학예문화활동 기획ㆍ운영
3. 학생동아리활동 지원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영재교육원(예술과정) 운영
④ 수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계획 수립ㆍ운영
2. 학생수련 운영지도ㆍ평가 및 자료개발
3. 야영수련장 이용자 보건위생ㆍ안전 및 시설관리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ㆍ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강당, 전시실 등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절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6.>
① 제주교육박물관에 기획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2. 교육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보존 관리
3. 박물관 전시 및 문화행사
4. 전시실, 자료실 등 운영
5. 향토학습자료 개발 및 발간
6. 청소년 향토문화 체험학습 운영
7.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8. 독도체험관 운영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ㆍ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절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운영부와 총무부 및 분원으로 회천분원을 둔다.
②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③ 연구운영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연구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2.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교직원 연수 운영
5. 보호자 교육 운영
6. 유아 체험교육 운영
7. 교재ㆍ교구 대여
8. 유아교육 정보제공
9. 유치원 평가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ㆍ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교육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
2. 체험교육 안전 관리
3.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원
4.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지원
5. 교재ㆍ교구 대여 지원
6. 그 밖에 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
제1절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육과정지원과 및 학생안전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ㆍ교육과정지원과장 및 학생안전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교육정책 수립ㆍ추진
2. 중앙정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추진
3. 학교관리자 정례협의회 추진
4. 컨설팅ㆍ장학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
5. 교육청 평가 및 학교 평가 지원
6. 교과서 자료개발
7.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
8.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
9.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10.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및 지원
11. 학습준비물 지원
12. 교육정책홍보
13. 교육공무원 인사ㆍ복무ㆍ상훈 및 징계
14.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15.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업무 지원
16. 교원 자격ㆍ직무연수 지원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17.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18.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 진흥
1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0. 그 밖에 교육지원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학교 전입학 관리 및 무시험 입학배정
2. 초ㆍ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수학교육ㆍ과학교육ㆍ발명교육
4. 정보교육
5. 영재교육
6. 기후환경생태교육
7. 사교육비 경감
8. 북한이탈ㆍ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9. 초ㆍ중학교 교구ㆍ설비기준 관리
10. 계기교육
11. 4ㆍ3평화ㆍ인권교육
12. 진로ㆍ직업교육
13.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14. 진로교육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15. 진로정보망 관리
16. 통일ㆍ나라사랑교육
17. 경제교육 및 관광교육
18. 제주이해교육
19. 초ㆍ중학교 학생평가
20. 외국어교육ㆍ국제교육 교류 및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21.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향상 지원
22.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3. 독서인문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24. 학부모 교육 및 학교참여활동 지원
⑥ 학생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안전교육
2.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업중단 학생 관리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4. 교육활동 보호
5. 학생인권교육
6. 봉사활동 및 청소년단체 지원ㆍ육성
7.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8. 학생의 학예ㆍ문화예술 지원
9. 현장체험학습 지원
10. 학교 CCTV 설치 지원 및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11. 학생보호인력(안전지킴이,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지원
12. Wee센터ㆍ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13. 제주형 교육복지 운영 지원
14.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15.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16. 학교체육교육과정 지원 및 체육 진흥
17.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
18.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리 지원
19.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문성 신장 및 운영 관리
20.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
21.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구 확충
22.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23.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증진
24. 학생 비만 예방 및 관리
25. 학생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위기대응
26. 학생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27.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
28.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29.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30. 학교보건교육
31.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ㆍ안전관리
32.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지원
33. 친환경ㆍ무상급식비 지원
34.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및 안전성 관리
35.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36. 학교급식 환경(시설ㆍ설비 및 기구) 개선
37.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
38.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및 지원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교육시설지원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과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3.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
4.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5.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6. 지방공무원 복무ㆍ교육훈련 및 상훈
7. 사회복무요원 관리
8.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지원
9. 청렴도 평가, 공직기강 및 각종 감사 수검
10.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11. 도의회 협력 업무
12.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사무
13.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4. 청원제도 운영
15.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
16.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17.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8. 교육기본통계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19. 학교정보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2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21. 사무위임 전결
22. 사립유치원규칙 관리 지원
23. 학교 설립ㆍ폐지 지원
24. 각급학교 학생배치 지원
25.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26. 의무취학 지원
27.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28. 행정제도 개선, 제안제도 운영
29. 성과관리 운영
30. 교육복지 지원
31. 정보공개 및 학교정보공시
32. 평생교육 진흥
33.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설립등록ㆍ신고 및 운영 지도ㆍ감독
34. 평생교육시설 설치ㆍ폐쇄 및 운영 지도ㆍ감독
35. 폐쇄학교 학력증명
36. 그 밖에 행정지원국 내 다른 과 및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3. 일상경비 관리
4. 공무원 급여지급
5.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6. 공무원 맞춤형복지
7. 세입금 수납 및 관리
8.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9.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계약
10.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11. 에너지 절약
12.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13.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
14. 학교운영위원회 지원ㆍ지도
15.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지도
16.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원
17. 교과용도서 수급관리(초ㆍ중학교)
⑥ 교육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 계획 수립
2.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3. 건축협의 및 승인
4.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5.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
6.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7. 시설사업 설계ㆍ감독ㆍ검사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
8.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9.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
10.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
11. 교육시설 피해 복구 관리
12. 노후 학생용 책걸상 수급ㆍ관리
⑦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늘봄학교 운영 및 업무 지원
2. 방과후학교 운영 및 업무 지원
3.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업무 지원
4.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업무 지원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업무 지원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지원
7.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지원
8. 교복구매업무 지원
9. 학교 악기관리업무 지원
10. 학교계약 업무 지원
제2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교육ㆍ행정지원국을 둔다.
① 교육ㆍ행정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학생안전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교육시설지원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ㆍ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과 학생안전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교육정책 수립ㆍ추진
2. 중앙정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추진
3. 학교관리자 정례협의회 추진
4. 교육청 평가 및 학교 평가 지원
5. 교과서 자료개발
6. 컨설팅ㆍ장학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
7. 독서인문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8. 학력평가
9. 계기교육
10. 교육정책홍보
11. 외국어교육ㆍ국제교육 교류 및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12.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13. 과학교육ㆍ영재교육ㆍ발명교육 및 정보교육
14. 통일ㆍ나라사랑교육
15. 4ㆍ3평화ㆍ인권교육
16. 북한이탈ㆍ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17.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18.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
19. 교육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상훈 및 징계
20.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2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22. 교원의 자격ㆍ직무연수 지원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23. 학습준비물 지원
24. 초ㆍ중학교 교구ㆍ설비 기준 관리
25. 초ㆍ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6. 전입학 관리 및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27. 청소년단체 지원ㆍ육성
28. 사교육비 경감
29.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
30.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31. 기후환경생태교육
32. 경제교육 및 관광교육
33.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 진흥
3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6. 제주이해교육
⑤ 학생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2. 인권교육
3. 학생 안전교육
4.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업중단 학생 관리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6. 교육활동보호
7. 학교 CCTV 설치 지원 및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8. 학생보호인력(안전지킴이,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지원
9. 학생의 학예ㆍ문화예술 지원
10. 현장체험학습ㆍ봉사활동 지원
11. Wee센터ㆍ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12. 진로ㆍ직업교육
13.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정 2024.12.20.>
14.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개정 2024.12.20.>
15. 제주형 교육복지 운영 지원
16.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17.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교육
18. 학교체육교육과정 지원 및 체육 진흥
19.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
20.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리 지원
21.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문성 신장 및 운영 관리
22.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
23.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구 확충
24.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25.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증진
26. 학생 비만 예방 및 관리
27. 학교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위기대응
28. 학생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29.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
30.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31.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32. 학교보건교육
33. 학부모참여 교육활동 지원
34.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ㆍ안전관리
35.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지원
36. 친환경ㆍ무상급식비 지원
37.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및 안전성 관리
38.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39. 학교급식 환경(시설ㆍ설비 및 기구) 개선
40.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
41.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및 지원
⑥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4.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5.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
6.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7.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8. 지방공무원 복무ㆍ교육훈련 및 상훈
9. 공무원 연금ㆍ건강보험 및 맞춤형복지
10. 사회복무요원 관리
11.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지원
12. 청렴도 평가ㆍ공직기강 및 각종 감사 수검
13. 정보공개 및 학교정보공시
14.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15.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6. 청원제도 운영
17.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
18. 도의회 협력 업무
19. 소송사무
20. 학교운영위원회 지원ㆍ지도
21. 사립유치원규칙 관리 지원
22. 학교 설립ㆍ폐지 지원
23. 각급학교 학생배치 지원
24.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25. 의무취학 지원
26. 교과용도서 수급관리(초ㆍ중학교)
27.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28. 성과관리 운영
29. 교육복지 지원
30. 교육기본통계 업무
31. 평생교육 진흥
32.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설립등록ㆍ신고 및 운영 지도ㆍ감독
33. 평생교육시설 설치ㆍ폐쇄 및 운영 지도ㆍ감독
34.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2.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
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원
4.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지도
5.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6. 학교정보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7. 행정제도 개선, 제안제도 운영 및 사무위임
8.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9.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0. 공무원 급여지급
11. 세입금 수납 및 관리
12.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13. 일상경비 관리
14.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계약
15.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16. 에너지 절약
⑧ 교육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 계획 수립
2.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3.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
4.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
5. 시설사업 설계ㆍ감독ㆍ검사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
6.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7. 공사용 관급자재 수급관리
8. 건축협의 및 승인
9.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10. 학교시설 피해 복구 관리
11.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
12. 노후 학생용 책걸상 수급ㆍ관리
⑨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늘봄학교 운영 및 업무 지원
2. 방과후학교 운영 및 업무지원
3.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업무지원
4.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업무 지원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업무 지원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지원
7.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지원
8. 교복구매업무 지원
9. 학교 악기관리업무 지원
10. 학교계약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