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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1084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2공포번호 003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3.7.8., 2015.2.13. 2023.1.20.〉

제2조

직급·직렬별 정원

① 삭제 <2013.7.8.>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7.12., 2013.7.8., 2019.1.16.〉
③ 삭제 <2021.12.10.>
④ 삭제 <2024.8.29.>
⑤ 한시정원의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2025.2.10.>

제3조

정원의 배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 각급학교의 총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다.〈개정 2013.7.8., 2015.2.13.〉
② 교육지원청 및 관할 학교별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장이 배정한다.〈개정 2013.7.8., 201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