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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ㆍ운영 및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0765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0-05-28공포 2020-05-28공포번호 008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위임된 경상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른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2장 경상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제2조

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6. 7. 교규810>
6.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6. 7. 교규810>
7. 그 밖의 인정도서 인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4조

구성

① 심의회는 교과용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구성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2020. 5. 28. 교규857>
②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④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개정 2018. 6. 7. 교규810>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신설 2018. 6. 7. 교규810>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신설 2018. 6. 7. 교규810>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8. 6. 7. 교규810>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8. 6. 7. 교규810>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신설 2018. 6. 7. 교규810>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6. 7. 교규810>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8조

인정방법

① 각 심의회는 인정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② 기초조사는 대상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항신설 2020. 5. 28. 교규857>
④ 본심사는 제10조의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항이동 2020. 5. 28. 교규857>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항신설 2020. 5. 28.. 교규857>

제9조

기초조사위원 등

① 제8조제2항의 기초조사를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마다 7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② 제8조제4항의 본심사를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마다 본 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심의회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2020. 5. 28. 교규857>
③ 각 심의회 위원은 기초조사위원과 본심사위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2020. 5. 28. 교규857>

제10조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

교육감은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인정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0. 5. 28. 교규857>

제11조

<삭제 2018. 6. 7. 교규810>

제12조

인정결정

① 각 심의회는 기초조사와 본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정도서의 인정결정은 각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13조

이의신청 등

① 교육감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불합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교규85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0. 5. 28. 교규857> ③ 교육감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0. 5. 28. 교규857> [전문개정 2018. 6. 7. 교규810]

제14조

수정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16조

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7조

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기초조사위원 등 포함)에 대하여는「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각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3장 인정수수료 징수

제19조

적용 범위

교육감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쪽수, 인정 비용, 교과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21조<삭제 2020. 5. 28. 교규857>

제22조

인정수수료의 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납입계좌로 납부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23조

인정수수료의 반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8. 교규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