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시설물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 시설물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게 되는 사고와 시설물의 붕괴ㆍ파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시설물과 관련 학교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의 교육행위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학교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교육감 소속 유치원 및 각급 학교로 한다.
교육감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교육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의 교육감 소속 유치원 및 각급 학교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 및 재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연 4회 이상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관련법규에 의한 자격증 및 경력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이수자로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정기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시설물 점검결과 구조상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처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험시설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위험해소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거나 예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