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10.>
1.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대리자 및 분임자
2.「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장, 출납원 및 대리자
3. 제1호 및 제2호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하며, 보증보험 계약은 직위포괄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금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 교육감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교육감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에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