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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0173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00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04.>

제3조

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별표의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

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제5조

인정수수료의 반환

납입된 인정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06.30.><개정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