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04.>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별표의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납입된 인정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06.30.><개정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