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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013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009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25.〉

제2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추진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8.25.〉

제3조

예산편성 의견수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예산편성방향 및 우선투자 분야 등 교육재정운용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③ 교육감은 주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참여의 편의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주민 예산참여방을 운영한다. 〈개정 2023.8.25.〉

제4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 구성은 지역별 균형 배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6. 12.>
1.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별 6명 이내
2. 인구 15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지역별 5명 이내
3. 인구 5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지역별 3명 이내
4. 인구 5만명 미만: 지역별 2명 이내
② 〈삭제 2023.8.25.〉
③ 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첫 회의는 매년 4월 이전에 개최하고, 연중 계획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5조

위원모집 공고 및 신청

① 교육감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 공개 모집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공고문에 포함되도록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3.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
②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 선정기준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5명 이내에서 우선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위원 정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3.8.25.〉
1. 재정ㆍ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대표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재정ㆍ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2., 2023.6.11., 2023.8.25.>
1. 대학에서 관련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재정ㆍ예산 관련 연구소ㆍ학회ㆍ기타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재정ㆍ예산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재정ㆍ예산분야 각종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력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선정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선정 시 지역별로 배분된 위원 정수 보다 신청인의 수가 많을 때에는 지역별로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개정 2023.8.25.〉
④ 〈삭제 2023.8.25.〉

제7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되, 구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4.5.10.〉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25.〉
③ 분과위원회별 위원 배정시 희망하는 분과위원회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속 분과위원회 배정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2. 분과별 예산편성 협의ㆍ조정
3. 분과별 협의ㆍ조정 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출

제9조

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연중 필요시 마다 분과위원장이 별표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23.8.25.〉
② 주관부서는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 주무팀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8.25., 2024.5.10.〉
③ 주관부서의 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결과를 회의종료 즉시 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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