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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자치법규 2009940

경상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23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중에서 성적우수자 또는 기능우수자를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이하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성화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2.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란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말한다. <개정 2024. 2. 22.>
3.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ㆍ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임용예정 계급 ·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을 하기 위한 임용예정 계급 ㆍ 직렬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9.>
1. 임용예정 계급: 9급 일반직 공무원
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4항 별표 11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인지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등에 따라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임용인원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및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2., 2025. 12. 29.>

제6조

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5.12.29.>
②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2025.12.29.>
1. 경상북도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7조

응시자 제출서류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등급 등 기재)
4. 관련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5. 입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