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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9712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6-19공포 2020-06-19공포번호 007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6. 19.>

제4조

면제삭제

삭제<2020. 6. 19.>

제5조

징수방법

인정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0. 6. 19.>

제6조

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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