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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958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9-01공포 2024-08-29공포번호 00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 및 제105조의4에서 위임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6., 2021.7.7.>
1.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자율학교 등"이란 영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공립고”라 한다.) 및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특목고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6.>
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다문화국제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2.13., 2015.6.26., 2023. 1.20., 2024.8.29.>
③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법조계, 예술계ㆍ체육계, 교원, 학부모 등 외부인사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7.>
④ 도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제척 및 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ㆍ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10조

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목고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ㆍ지정취소ㆍ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7.7.>

제11조

지정 및 평가

① 특목고와 자율형공립고는 5년 단위로,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목고는 재지정을,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학교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제1항의 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감은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1.7.7.>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