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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자치법규 20094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3-01공포 2023-01-20공포번호 0016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의 예술작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14.>
1. “예술작품”이란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의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을 말한다. <개정 2015.2.16., 2023. 1.20.>
3. “물품관계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다.

제3조

취득·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이 예술작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그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취득 시에는 예술작품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5조의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4. 2.> ②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취득ㆍ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4.4.2.> ③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형상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현 시가 10만원 이하의 환경 미화용 장식품 성격의 미술품은 각급기관에서 보존ㆍ관리 여부를 자체판단 할 수 있다.<개정 2014.4.2.> <단서신설 2016.10.14.> ④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4.2.> ⑤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술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술작품 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술작품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⑥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예술작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4호 서식의 “예술작품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⑦ 물품관계공무원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⑧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000만원 이상) 예술작품에 대하여는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4.2.> [제목개정 2014.4.2.]

제4조

현황조사 등

각급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 통보서 및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예술작품 증감 내역서에 따라 다음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술작품관리협의회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취득ㆍ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작품의 선정, 가격심사 등 취득에 관한 사항 2.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작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신진 지역, 장애인 작가 등 다양한 작가의 예술작품을 취득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4.4.2.]

제5조의2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물품관리관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물품관리관이 되고, 외부위원은 예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2.]

제5조의3

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2.]

제6조

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해당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대여받은 예술작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술작품은 “대여물품”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조례 및 규칙의 적용 등

① 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매각, 폐기, 양여, 망실훼손 보고,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예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산화는 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