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외국인유치원 제외)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8. 2. 14. 조4435>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 2. 14. 조4435>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자녀로서 도내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4.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진입 전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 7. 7. 조5253]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7.7. 조525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14. 조4435>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14. 조4435>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1.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ㆍ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5. 공교육 진입 전 아동ㆍ청소년의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개정 2023.12.28. 조5554)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15. 조4212]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센터 및 다문화교육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7. 조5253]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정책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8. 2. 14. 조4435, 2022. 7. 7. 조5253>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를 포함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18. 2. 14. 조4435>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조5253>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7. 7. 조525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14. 조4435, 2022. 7. 7. 조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