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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9347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05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경상북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경상북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경상북도의회에 발의ㆍ제안 또는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1.>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

협의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경우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재정분석 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4. 7. 11.>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8., 2024. 7. 11.>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경상북도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