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변호사를 두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변호사를 두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① 상담대상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 소재 유ㆍ초ㆍ중ㆍ고등ㆍ특수ㆍ각종학교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및 학부모로 한다.
② 상담대상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 관련 민ㆍ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ㆍ서면 또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ㆍ상담시간ㆍ연락처ㆍ 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③ 상담변호사는 답변을 위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1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상담변호사는 교육감이 위촉한다.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무료법률 상담 신청ㆍ접수 및 처리 관계공무원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료법률 상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