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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0918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ㆍ군 일반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 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12>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파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제6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8>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

제7조

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1. 12>
②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