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7.2.23, 2022.1.13>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7.13, 2018.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소속 과장 또는 담당관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① 조례 제8조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19.10.10>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7.31, 2018.1.1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ㆍ 지도ㆍ점검ㆍ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1.14]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1. 민간위탁의 목적
2. 시설 및 장비내역
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
4. 수입금의 처리
5. 수탁기관의 의무
6. 협약 위반 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
7.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조직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신설 2014.7.31, 2018.1.18>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본조신설 2014.7.31]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4.7.31]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본조신설 20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