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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916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4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동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7.2.23, 2022.1.13>

제3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7.13, 2018.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소속 과장 또는 담당관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제4조

수탁기관 선정

① 조례 제8조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19.10.10>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7.31, 2018.1.1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ㆍ 지도ㆍ점검ㆍ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제5조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1.14]

제6조

협약의 체결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1. 민간위탁의 목적
2. 시설 및 장비내역
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
4. 수입금의 처리
5. 수탁기관의 의무
6. 협약 위반 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
7.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조직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인계ㆍ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신설 2014.7.31, 2018.1.18>

제8조

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2

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본조신설 2014.7.31]

제9조

지도ㆍ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4.7.31]

제10조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제11조

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본조신설 20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