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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9130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45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6, 2023.1.12, 2023.8.10>
1.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을 말한다.
4. "다자녀 가구"란 본인 또는 부모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5.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치는 것(수료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6, 2017.2.23, 2023.1.12, 2023.8.10>
1.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조례 제2조제3호의 서울지역 대학생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
3. 삭제 <2023.1.12>
② 삭제 <2023.8.10>

제4조

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6>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인 경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14.11.6, 2023.1.12, 2023.8.1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14.11.6, 2022.1.13, 2023.1.12, 2023.8.10>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출을 받은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2. 기타 지원범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의 범위는 정부지원 이자액을 차감한 이자잔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6> [전문개정 2013.11.28]

제5조

지원 우선순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6, 2017.2.23, 2023.1.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3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3. 소득 10분위 중 하위 4분위부터 5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4. 소득 10분위 중 하위 6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5.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6. 소득 10분위 중 하위 8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