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3, 2016.9.29>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3, 2016.9.29>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①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개정 2014.6.16>
2. 공ㆍ사립학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신설 2020.8.27>
4.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연한 기관 및 법인 <신설 2023.12.28.>
5.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경비를 보조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3.12.28.>]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감사 대상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부분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본청: 1년<신설 2020.8.27>
2. 교육지원청: 2년<개정 2014.6.16>
3. 신설학교: 2년<개정 2016.9.29>
4.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연한 기관 및 법인: 2년 <신설 2023.12.28.>
5.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 3년<신설 2020.8.27>,[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3.12.28.>]
③ 종합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감사는 사안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8.27>
① 감사는 실지감사, 서면감사, 사이버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사이버감사는 전산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에 앞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중점사항, 범위 등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9.29>
① 학교장이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자체처분하는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자율감사 대상, 감사방법, 결과처리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1.12>
제2장 감사계획
① 감사관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③ 감사관 및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9.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교육장은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9.29>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계획은 감사활동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관이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6.9.29>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원 및 교육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6.16, 2016.9.29>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도 측정, 경상북도교육청 계획에 의해 실시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평가, 학교경영 평가 등에서 기관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은 종합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6.16>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제7조제1항1호, 제3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9.29>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나누며, 감사반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감사반원은 경력, 전문분야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참관인을 감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며, 감사참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9>
제3장 감사의 실시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관련 사항
4. 언론 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 사항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 상황
6. 그 밖의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9.29>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가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에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때에는 적절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그 사유 및 개선사항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9>
감사관 및 교육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1. 감사목적 및 범위
2.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3. 중점 감사사항
4. 제20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5.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6.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7.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8.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9. 모범사례가 되는 사항
10.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안 및 재심의 신청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등의 사항 <개정 2019.12.26>
3. 제23조에 따른 재심의 사항
4. 그 밖에 처분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감사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6.9.29>
④ 위원장은 감사관 및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6.9.29>
⑤ 처분심의회의 안건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사반장이 제출한다.
⑥ 처분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한다.
⑦ 처분심의회는 해당 지적사항 관련 지도ㆍ감독 부서의 공무원, 피감사인 또는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⑧ 감사관 및 교육장은 처분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감사결과 처분 결정에 참작한다.<개정 2016.9.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관 및 교육장이 정한다.<개정 2016.9.29>
① <삭제 2020.8.27>
② 처분 또는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둘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의 부과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9.29>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경고: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의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의: 가벼운 과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관경고: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의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관주의: 감사대상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 결과 지적된 구체적 위법ㆍ부당한 사항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유형별 처분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9.29>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을 통보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
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
3. 경고, 주의, 시정: 2개월 안에 처리
4. 개선,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에 적정한 조치.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 필요한 사항은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
감사결과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9.29>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처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이하 “면책”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전문개정 2019.12.26]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8.27>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면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종료 후 감사관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관 및 교육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2조에 따른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호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2호의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4.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제2호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5. 교육장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관에게 알리고 감사관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20.8.27.>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20.8.27>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ㆍ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의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9.29>
제5장 감사담당자
① 본청의 감사담당공무원은 직위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6.9.29>
② 본청의 감사담당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6.9.29>
③ 교육지원청의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ㆍ자질ㆍ적성을 갖춘자를 임용하여야 한다.<신설 2016.9.29>
④ 교육지원청의 감사담당공무원 인원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9.29>
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성과우수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및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교육감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공무원이 퇴직ㆍ전출 등으로 감사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고 및 대장관리
각급기관에서는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8호 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9호 서식)
감사반의 책임있는 감사 실시와 중복감사 억제를 위해 각급기관에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미이행 및 사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감사결과 미이행 등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