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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886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04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 및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국제 NGO, 국제기구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사업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친선결연”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4. “국제행사”란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5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주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를 말한다.
5.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육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교류협력 사업
3.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전검토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대상과 친선결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연계성
2.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3. 교육, 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6.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7. 그 밖에 외교적 특수성 등

제7조

국제교류협력 사업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교류 프로그램
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
3. 교육 관련 학술ㆍ문화 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
4. 교직원 연수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의견수렴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교류협력 추진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9조

도의회의 의결

① 도교육감은 제2조에 해당하는 친선결연이나 국제행사를 추진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국제행사 중 연례적인 행사로서 이미 의결을 받은 때에는 최초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방법, 절차 등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국제교류 촉진 및 사후관리

①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제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11조

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계획 및 방향설정에 관한 자문
2.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기관 과의 친선결연 자문 및 대안 제시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
4. 국제교류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교류와 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국제교류협력의 취소·중단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도의회 의결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일시사역 등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및 지원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역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