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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8684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00633

제1조

목적

이 교육규칙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5.>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교육청으로부터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특별교육, 돌봄, 치료 등을 위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로부터 장ㆍ단기 프로그램을 위탁받고 있는 기관 2. 그 밖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로부터 보조금 또는 위탁금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및 기관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징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학교내의 봉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란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학교에서의 봉사 2. 제1호의 징계보다 높은 징계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본조신설 2020.6.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6.5.>]

제2장 인권실태조사

제3조

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2년마다 광주광역시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2조에서 이동 <2020.6.5.>]

제3장 학생의회

제4조

구성

① 학생의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집행부서를 둔다. ② 각급 학생의회 간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사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의장단협의회를 둔다. [제3조에서 이동 <2020.6.5.>]

제5조

운영

① 학생의회는 연4회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학생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교육감, 의장 또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④ 학생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6.5.>]

제6조

학생의회의원의 선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한 학생의회의원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학생인권위원회에서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선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6.5.>]

제7조

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6.5.>]

제4장 민주인권교육센터

제8조

설치

민주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한다)의 업무는 학생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9.2.14., 2020.6.5.> [제7조에서 이동 <2020.6.5.>]

제9조

조직

①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학생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6.5.> ② 조례 제38조에서 정한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책, 교육, 상담, 조사구제 업무 담당자를 둔다. <개정 2020.6.5.> ③ 조례 제38조제3항 전문조사원은 조사구제 업무를 담당하며, 중립성 및 학생인권 보장의 전문성을 위해 6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6.5.> [제8조에서 이동 <2020.6.5.>]

제10조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①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6.5.> ② 구제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5.> ③ 구제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0.6.5.> ④ 구제 소위원회의 위원 중 조례 제24조에 따른 학생인권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회 임기와 같다. <신설 2020.6.5.> ⑤ 구제 소위원회의 회의는 상담과 조사 업무에 대해 검토ㆍ자문ㆍ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0.6.5.> [제9조에서 이동 <2020.6.5.>] [제목개정 2020.6.5.]

제11조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

① 학생인권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구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경우로 방문, 전화, 전자우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학생인권 상담원은 상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전문조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조사원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상담 종결, 상담원에게 재상담 요구, 구제 신청 접수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전문조사원은 상담 종결된 사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직권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의 경우 2.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상담의 경우 3.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언론에 보도 또는 보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체벌, 아동학대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경우 5. 그 밖에 즉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조신설 2020.6.5.]

제12조

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①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구제 신청(이하 “구제 신청”이라 한다)은 서식의 정함이 없이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온라인과 전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하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제 신청 기한은 구제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 이후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구제 신청한 내용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청인이 10일 이상의 상당 기간이 지나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전자우편ㆍ우편ㆍ팩스 또는 유ㆍ무선 전화 등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제 신청을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5.]

제13조

구제 신청의 각하 및 기각

① 센터는 조례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구제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구제 신청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내용 중 다른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센터에서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센터에서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구제 신청의 내용이 명백히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제 신청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센터에서 기각한 구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구제 신청을 한 경우 4. 신청인이 구제 신청을 취하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구제 신청을 한 경우 ③ 센터는 접수한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구제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구제 신청 내용이 조례상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6.5.]

제14조

조사 및 조치

① 센터는 구제 신청 사건의 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관계 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조례 제38조제2항제3호 조사와 관련해 구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학생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구제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2. 학생인권 침해를 신속하게 중지시키지 않으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언론이나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경우 4. 다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 5. 기타 인권침해가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③ 센터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화해 또는 합의를 권고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④ 조사 결과에 따른 구제 소위원회의 권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교육 3. 신청인 보호를 위해 피신청인과의 분리 등 필요한 조치 4. 피신청인에 대해 행정적ㆍ사법적으로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학생인권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0.6.5.]

제15조

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6.5.>]

제5장 규정제ㆍ개정심의위원회

제16조

설치 등

① 학교는 학교의 학칙 또는 기타 규정으로써 규정제ㆍ개정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과 직무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계 있는 학칙 또는 기타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6.5.>]

제17조

구성

①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ㆍ교원ㆍ학부모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6.5.>]

제18조

운영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6.5.>]

제19조

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