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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 조정 등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008674

광주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9-10-02공포 2019-10-02공포번호 0016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와 관련하여 부서간의 불분명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조정 소관 과장"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소관 과장을 말한다.
2. "불분명한 업무"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사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다수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타 부서의 협조 하에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업무 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조정위원회 및 업무조정실무위원회

제4조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부서간 업무 조정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부교육감, 각 국장ㆍ관 및 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부교육감은 위원장이 되며, 조정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서열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직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상의 분장사무 재조정
2. 업무조정 사례 분석 및 지원 사항
3. 기타 업무 조정 관련 필요한 사항

제6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업무조정실무위원회 설치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간 업무 조정을 위하여 업무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업무조정 소관 과장과 조직담당사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조정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의 5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회의마다 조직담당사무관이 선정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직담당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 인력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직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① 제10조 각 호에 따른 심의 대상 업무 관련 부서의 위원은 당해 실무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업무조정 소관 과장 및 조직담당사무관이 심의 대상 업무 관련 부서 소속일 경우 회의에는 참석 하되, 표결에서 제외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업무조정요청서 및 업무조정의견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업무조정 요구 부서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대상 업무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다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총괄부서 지정
2. 갈등ㆍ분쟁이 발생한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
3.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

업무 조정 절차

① 각 부서에서 실무위원회에 업무 조정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각 부서장은 업무 조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부서 간에 협의를 선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업무조정요청서)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업무조정요청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당 업무를 조정한다.
②「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외부기관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각 부서장은 업무 조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부서간에 협의를 선행하여야 한다.
2.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서가 최초 도착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업무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업무조정의견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당 업무를 조정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심의 기준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업무 경감 및 절차 개선 효과
2. 업무의 효율성(대상중심, 기능중심)
3. 인력의 효율적 활용

제13조

자료 제출 요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대상 업무 관련 부서에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날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의결사항 이행 등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업무조정 소관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업무조정 소관 과장은 업무조정 요청 부서장 및 관계부서장에게 업무 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그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 수행과정의 협력

각 부서의 장은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