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소관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4.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행정관리담당관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9.6.10.> 5. "중요문서"라 함은 자치법규 이외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19.6.10.>]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6.10.> [제목개정 2019.6.10.] [종전의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19.6.10.>]
제2장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및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행정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제2항의 협의를 거친 입법안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기본방침을 받아야 하며, 기본방침을 받은 후 입법안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① 주관부서의 장은 기본 방침을 받아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② 주관부서의 장은「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1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10.>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신설 2019.6.10.>
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협의ㆍ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입법예고의 실시와 의견 반영여부, 다른 자치법규 등과 중복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입안의 필요성 유무, 상위법령의 불일치 여부,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 다른 자치법규 등과 조화 여부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6.10.>
4. 제6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개정 2019.6.10.>
5.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6.10.>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⑤ 주관부서의 장이 제3항의 수정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리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10.>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2. 그 밖에 업무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6.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이행 요구를 받은 경우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10.>
제3장 법제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및 훈령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부교육감ㆍ기획조정실장ㆍ각 국장ㆍ 총무과장 및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3.8.6., 2019. 6.10.>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삭제<2023.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9.6.10.>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ㆍ보좌한다.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입법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10.>
1. 입법이유서
2. 입법안
3. 신ㆍ구조문 대비표
4.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6.10.>
5.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ㆍ승인서 사본 <개정 2019. 6.10.>
6. 관련 법규 발췌 내용 <개정 2019. 6. 10.>
7. 예산조치 사항
8.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ㆍ지침 등에 의한 경우 관련 공문 사본 등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9. 6.10.>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10.>
③ 위원장은 의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10.>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6.10.>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경우 <개정 2019. 6.10.>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1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수정의결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 6.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에 부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③ 삭제<2023.12.28.>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보된 조례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 6.10., 2023.12.28.>
1.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조례안 중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된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공포 요청 <개정 2019. 6.10.>
2. 제1호 외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한 후 조례공포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재의 요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19. 6.10.>
제4장 공포 및 시행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7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공포한다. (개정 2013.8.6.)
1. 공포문 전문
2. 공포문
① 자치법규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②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3.12.28.>
③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가 서울특별시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개정 2023.12.28.>
④ 훈령의 발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령일은 게시한 날로 한다. <개정 2019. 6.10., 2023.12.28.>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및 훈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 6.10.>
② 주관부서의 장이 규칙 및 훈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예고 사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본방침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중요문서 심사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문서는 행정관리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9. 6.10.>
1. 고시ㆍ공고문
2. 훈령ㆍ예규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다른 기관과의 협약문서
5. 그 밖에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개정 2019. 6.10.>
(개정 2009.12.30)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중요문서 중 훈령의 경우 자치법규와 동일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 6.10.>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중요문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6.)
④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요문서를 교육감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검토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분장 및 관련되는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제출의 주된 내용과 관련있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에 내용과 관련있는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의견제출 검토 시 협조부서의 검토내용을 반영한다.
1. 의견제출에 대한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2. 의견제출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를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 검토 또는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2. 의견제출 제외대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내용은 의견제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