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8.>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8.>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ㆍ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마이스터고”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8.11.08.>
① 임용예정 직급ㆍ직렬 및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08.> 1. 임용예정 직급: 9급 일반직 공무원 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제4항 별표 15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3. 삭제 <2018.11.08.> 4. 삭제 <2018.11.08.> 5. 삭제 <2018.11.08.> 6. 삭제 <2018.11.08.> 7. 삭제 <2018.11.08.>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이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렬별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1.08.]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인원은 제3조의 임용예정 직렬 결원의 50퍼센트 이상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8.11.08.>
① 응시자격은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정 대상기간 내의 해당직렬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며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는 채용공고 시 별도 시행한다.
② 학교장 추천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성적기준을 충족한 사람, 전남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 한다. <개정 2021.3.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ㆍ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졸업자로 한다. <신설 2021.3.19.>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3학년 재학증명서 1부
4. 생활기록부(석차비율 또는 과목별 등급이 기재된 전 학년 성적증명) 1부
5. 기능경기대회 입상 확인서 1부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