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법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법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7, 2019.3.28>
1.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를 말한다.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2.12.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제8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다만, 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2.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업의 종류, 규모, 고용상황과 국가산업의 기능기술 보존육성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지정시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삭제 <2015.10.8>
①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금을 2년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자가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내용과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22.12.30>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