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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853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8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법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7, 2019.3.28>

1.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를 말한다.

제7조

취업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2.12.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제8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다만, 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2.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제8조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업의 종류, 규모, 고용상황과 국가산업의 기능기술 보존육성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지정시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9조

삭제

삭제 <2015.10.8>

제10조

창업 지원

①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금을 2년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자가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내용과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22.12.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