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19.12.3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발생원 감량"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 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처리"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4. "자원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나목의 에너지회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순환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혹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을 소각 혹은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료"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물질로 만드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7. "퇴비"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감량기기"란 탈수ㆍ건조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 그 밖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9.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순환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되는 양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⑤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4항의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12.29>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분리 배출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 및 자치구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 및 자원화시설 운영자(이하 "재활용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회수율을 높여 잔재물 및 폐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활용사업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우수한 자원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및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홍보ㆍ 교육을 매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되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등을 설치한 때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대책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른 자치구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해양으로 배출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