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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0852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09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2018.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4, 2022.12.30., 2023.10.4>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4>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1.4, 2019.5.16>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1.4>

제4조의2

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

①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5> [본조신설 2018.1.4] [제목개정 2024.7.15]

제5조

편의시설

①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2020.1.9>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1.9>

제6조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2018.1.4>

제8조

민간운영시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관내의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