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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자치법규 2008527

경상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23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신설 2019.12.26.>
3. "자체감사"란 경상북도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관에게 일상감사 의뢰를 하는 제3조에 따른 대상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상기관

이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기관 및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각 부서
2. 직속기관
3.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개정 2014.6.16.>
4. 공ㆍ사립 각급학교(사립유치원 제외)

제4조

대상업무

①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일상감사를 제외한다.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2. 별표 1에 해당하는 용역 중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체 계약하는 경우 <개정 2019.12.26.>
3. 별표 2의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에 해당되는 경우<개정2012.12.31., 2019.12.26.>
4. 재해(재해복구사업 포함)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② 감사관은 별표 1의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추진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설사업 중에 교육청 기술직공무원 또는 전문가(건축사)에게 설계도서 검토를 받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2.12.31., 개정 2014.6.16., 2023.5.25.>

제5조

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대상업무의 사업추진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에 예산서 및 사업추진 결재 원안 등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정책ㆍ시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의뢰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대상업무를 일상감사 의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신설 2015.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9.12.26.>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③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5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④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26.>

제6조

일상감사 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 시 본청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게 출석, 진술, 질의,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대상사업 중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일상감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⑥ 제4항의 외부전문가에게는「경상북도교육청 주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일상감사 중점 및 착안사항

①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의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절차 및 시기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10. 그 밖에 사업의 문제점 등
② 일상감사 착안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일상감사의견 통보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토ㆍ일ㆍ공휴일은 제외)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공립 단설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이 의뢰한 일상감사에 대한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는 교육지원청교육장과 집행부서의 장에게 동시 통보한다.<개정 2014.6.16., 2019.12.26.>

제9조

재검토 요청 및 처리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그에 따라 기각, 감사의견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일상감사 의견의 처리

① 집행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 의견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치 의견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의견 중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11조

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③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감사관은 일상감사 의뢰사항 및 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사원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자체감사 등 필요시 일상감사 조치결과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3조

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