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술품"이라 함은 서예, 도화, 사진, 조각, 공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술적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작품
나. 매입가격 또는 매입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작품
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3.11>
3.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술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술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예술적ㆍ재산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액을 매입추정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미술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미술품의 소요조회, 불용결정, 망실ㆍ훼손보고,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관리전환, 양여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22조 및 제23조와 동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