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교육청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의 예우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사용한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1.6.1.>
① 정보공개대상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부교육감, 국ㆍ관ㆍ과ㆍ산하기관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월별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21.6.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 자료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호와 제2호 관련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
3. 기념품, 화환 등 전달 물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유ㆍ무형의 수익은 세입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지급 명세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 등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집행한다.
4.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축의ㆍ부의금품은 교육감은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해야 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상근직원, 광주광역시 지방의회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1건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6. 기관을 방문한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은 지급할 수 없다.
7.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 관계자에게 현금 및 유가증권을 지급할 수 없다.
8.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직무수행활동에 수반되는 회비는 제외한다.
9.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다.
10.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등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거나 전국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